퇴사 후 직장에서 받게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미리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
퇴직금 지급조건
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3개월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 산정을 합니다
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이유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(1년 미만 근로자,주 15시간 미만 제외)
정규직이 아닌 계약자,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일했다면 지급 가능
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지급
수습,출산,육아휴직,업무상 질병으로 휴가를 사용했더도 그 기간 포함 지급
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퇴직금=[1일 평균 임금x30일 x총 계속 근로기간]÷365
퇴직금 계산방법
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세후 실수령액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입사일,퇴사일 입력 후 ,'평균임금 계산기간보기' 를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계산됩니다.

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이 있다면 같이 기입하고 평균 임금 계산을 선택 후 확인,퇴직금 계산을 누르시면 바로 퇴직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ex)퇴직금 계산 예시
입사일자:2014년 10월 2일
퇴사일자:2017년 9월 16일
재직일수:1080일
월 기본급:2,000,000원
월 기타수당:360,000원
연간 상여금:4,000,000원
연차수당 지급기준액:60,000원
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
| 2017.6.16~ 2017.6.30 | 15일 | 1,000,000원 | 180,000원 |
| 2017.7.1~ 2017.7.31 | 31일 | 2,000,000원 | 360,000원 |
| 2017.8.1~2017.8.31 | 31일 | 2,000,000원 | 360,000원 |
| 2017.9.1~2017.9.15 | 15일 | 1,000,000원 | 190,000원 |
| 합계 | 92일 | 6,000,000원 | 1,080,000원 |
평균임금 산정 연간상여금 계산
총액:4,000,000원
연차수당:300,000원(60,000X5일)
3개월간 임금총액:7,080,000원=6,000,000원+1,080,000원
상여금 가산액:1,000,000원=4,000,000원X(3개월/12개월)
연차수당 가산액:75,000=(60,000x5일)x(3개월/12개월)
1일 평균임금=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/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
(7,080,000+1,000,000원+75,000원)/92=88,641원
퇴직금 미지불시 신고방법
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데 받지 못했을시,
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방법,
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방법이 있습니다
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임금체불진정서 이동>신청서 작성

퇴직금 중간정산
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.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.
#중간정산 해당사유
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매수할 경우
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
③본인이나 배우자 질병,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
④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
⑤고용주가 기존 정년 연장 및 보장 조건으로 단체협약,취업규칙을 통해서 일정나이,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
⑥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해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장근무 하는 경우
⑦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일주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
⑧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제1항에 의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