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 후 직장에서 받게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미리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퇴직금 지급조건

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3개월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 산정을 합니다

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이유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(1년 미만 근로자,주 15시간 미만 제외)

정규직이 아닌 계약자,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일했다면 지급 가능

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지급

수습,출산,육아휴직,업무상 질병으로 휴가를 사용했더도 그 기간 포함 지급

 

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퇴직금=[1일 평균 임금x30일 x총 계속 근로기간]÷365

 

 

퇴직금 계산방법

 

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세후 실수령액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
입사일,퇴사일 입력 후 ,'평균임금 계산기간보기' 를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계산됩니다.

 

 

퇴직금 계산기

 

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이 있다면 같이 기입하고 평균 임금 계산을 선택 후 확인,퇴직금 계산을 누르시면 바로 퇴직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퇴직금 계산기

 

ex)퇴직금 계산 예시

 

입사일자:2014년 10월 2일

퇴사일자:2017년 9월 16일

재직일수:1080일

월 기본급:2,000,000원

월 기타수당:360,000원

연간 상여금:4,000,000원

연차수당 지급기준액:60,000원

 

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

2017.6.16~ 2017.6.30 15일 1,000,000원 180,000원
2017.7.1~ 2017.7.31 31일 2,000,000원 360,000원
2017.8.1~2017.8.31 31일 2,000,000원 360,000원
2017.9.1~2017.9.15 15일 1,000,000원 190,000원
합계 92일 6,000,000원 1,080,000원

 

 

평균임금 산정 연간상여금 계산

 

총액:4,000,000원

연차수당:300,000원(60,000X5일)

3개월간 임금총액:7,080,000원=6,000,000원+1,080,000원

상여금 가산액:1,000,000원=4,000,000원X(3개월/12개월)

연차수당 가산액:75,000=(60,000x5일)x(3개월/12개월)

 

1일 평균임금=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/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

 (7,080,000+1,000,000원+75,000원)/92=88,641원

 

퇴직금 미지불시 신고방법

 

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데 받지 못했을시,

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방법,

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방법이 있습니다

 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임금체불진정서 이동>신청서 작성

 

퇴직금 계산기

 

퇴직금 중간정산

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.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.

 

#중간정산 해당사유

 

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매수할 경우

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

③본인이나 배우자 질병,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

④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

⑤고용주가 기존 정년 연장 및 보장 조건으로 단체협약,취업규칙을 통해서 일정나이,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

⑥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해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장근무 하는 경우

⑦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일주일당 최대  근로시간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

⑧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제1항에 의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